![지난 2017년에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위치한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열린 개관식 현장[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photonews/2006/1314591_20200628132915_333_0001.jpg)
의료기기 회사 메드트로닉코리아가 국내 대리점들에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판매정보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경영활동을 침해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미국계 모회사인 메드트로닉으로부터 수술 관련 의료기기를 수입해 대리점을 통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액 기준으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대리점들의 판매병원·지역 등 영업범위에 직접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최소침습치료·심장 및 혈관·재건 치료 관련 63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145개 대리점별로 판매할 병원·지역을 지정했다.
계약상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 대리점이 지정된 병원·지역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판매 후 서비스(AS) 거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대리점 간 경쟁에 의해 공급 대리점이 변경될 수 없게 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침해됐다.
이 밖에 대리점들에 대해 판매가격 정보 제출을 강제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소침습치료 관련 24개 의료기기 제품군을 병원에 공급하는 총 72개 대리점에 거래병원·구매대행업체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리점이 병원 등에 판매한 가격 정보를 회사의 판매자정보시스템에 매월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계약상 판매가격 정보를 대리점들의 '필수' 제출사항으로 규정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도가 3개월 연속 85%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규정도 뒀다.
대리점이 판매정보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했는 지를 잣대로 대리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규정도 뒀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별 판매 정보가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율이 노출돼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 된다”며 “또 판매가격 정보는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리점들의 경영활동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