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사모형 상품 대상 '사전 해피콜' 시행

신한금융투자, 사모형 상품 대상 '사전 해피콜' 시행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는 업계 처음으로 사모폐쇄형 펀드와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와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고객이 대상이다.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설명받고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투자자 등급 상품을 가입했는지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해소한 후 상품 운용을 시작한다.

사전 해피콜에서 고객이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고객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 해피콜은 고객이 상품 가입을 완료한 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확성과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보완하는데 그쳤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강화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