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중소기업벤처 - 벤처투자법 전면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중소기업벤처 - 벤처투자법 전면 시행

오는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촉진에 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전면 시행된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만든 독자 법안이다.

우선 새로운 투자방식인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이 추가된다. SAFE는 쉽게 투자자가 투자 시점이 아닌 후속 투자에서 평가한 가치에 따라 지분율을 산정하는 투자 방식이다. 이자율이나 만기 시점 등 조건이 없고 초기에 창업자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투자에 주로 활용된다. 기존 허용됐던 투자방식인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등에서 선택지가 늘어났다.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 및 창업기획자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허용된다. 기존 법령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해 후속투자에 제약을 뒀다. 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는 경우, 법인 출자자 참여 비중이 조합결성액의49% 이내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조합 후속투자가 허용되며, 출자자 모집에는 개인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출자자 참여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가능해진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제도 명칭이 바뀌고 지정 대상 및 지정요건이 확대 개편된다.

지정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확대했다. 지역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도 지정 지역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정요건이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시·도의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