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정부 관계자 등 2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제도에 대해 서로 입장을 듣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반대가 우세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시한이었지만 노사 상호간에 최초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 깊이 있는 논의와 표결이 이뤄지고 근로자 측에서는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을 마련했지만 사용자 측에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계와 사측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논의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자간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경영계가 삭감 내지 동결을 요구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선진국 대비 낮다. 최저임금만으로 사는 저임금 노동자 삶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최저임금 인상폭 최소화를 내비쳤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결정한 최저임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사용자에게는 비용이란 양면성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협회 부회장도 중소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는 물론 최저임금과도 사투를 하고 있다며 사용자 입장을 호소했다
한편 위원회는 다음달 1일 네 번째 회의에 이어 서너 차례를 회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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