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임대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 등 관련 업종의 대기업은 앞으로 3년간 장비보유대수를 연 10% 이내까지만 확장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3년간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데 이은 조치다. 이에 대기업은 앞으로 3년간 장비보유대수를 연 10% 이내로 확장을 자제하고,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장비보유대수 최초 기준 시점은 5월로 올해까지는 장비 물량을 동결해야 하고 내년부터 연 10%의 확장 자제를 적용한다. 이행점검이 이뤄질 경우 장비 확대 물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외사업 장비 물량에는 연 10% 이내 확장 자제 장비보유대수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대·중소기업 및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했다.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권기홍 위원장은 “앞으로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학계와 연구계도 함께 미래를 위한 협력적 대안들을 찾아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30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30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