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고령층 생계자금인 농지연금을 압류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됐지만 수급자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으로 '지연금지킴이' 통장이란 이름으로 개설된다.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농어촌공사법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대상 확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농지 확대 등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김동현 농지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과 함께 농지 활용을 높여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