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영업 전부 정지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30일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이날 금융위원회 제4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옵티머스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와 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업무, 부수 업무 등 46개 펀드 5151억원에 대해 모든 업무를 정지했다”며 “영업정지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등은 일부 허용했다.
허용 업무는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펀드 재산의 투자자에 대한 배분 △고객의 권리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회사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사무업무 등이다.
아울러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기간 또한 30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