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정책포럼]<104>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ET정책포럼]<104>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수산업은 원양어업을 필두로 우리나라 근현대 경제 발전을 책임졌지만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체제가 가속되면서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선진화된 체질로 개선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되레 사양산업으로 인식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 소득은 4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인 7398만원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고령의 수산인만 남아 어촌을 지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어업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에 대해 학계 등에서는 명확한 개념이나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다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 공급한다. 수산업 인력 양성, 수산인과 어촌 주민 소득 안정,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정하고 있어 수산 분야의 공익 기능에 대한 간접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와 수산업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수산업·어촌의 공익 측면에서 기능을 안전한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기능, 공공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역할,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전하는 역할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을 선진화된 체질로 개선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화 방안은 각종 난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수산업의 공익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2018년에는 농어업의 공익 기능에 대한 조문을 포함한 개헌안이 발의, 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 지난 4월 30일 기존 수산직불제법을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 대상의 공익직불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개정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부터 수산 분야의 공익직불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이미 농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쌀 중심 직불제를 개선해 5월 1일부터 전국 농민 대상의 공익직불제 시행에 들어갔다. 수산 분야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 분야 공익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조건불리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근해 어업 관리 체계 개편 및 양식 혁신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조건불리 직불제는 도서와 접경 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어가당 연간 7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의 정주 여건 강화 측면 등을 고려, 지급 단가를 지속 인상할 방침이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촌계원 자격을 50세 이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2~10년간 직불금을 지급, 고령 어업인의 노후안정 및 청년 등 신규 어업인 대상 어촌으로의 유입 촉진을 위한 제도다.

친환경 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어업인을 지원하는 직불제다.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형 양식수산물 생산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근간으로 한 연근해 어업 관리·지원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제도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안정망 성격의 어선어업 분야 직불제도이다. 수산혁신 2030계획의 연근해 분야 목표인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

오는 2021년부터 도입될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의 정착이 성공한다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수산자원 회복의 가속화 및 생태와 환경보전 효과도 커질 것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수산자원의 이용 기반을 지속 구축하는 한편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익형직불제의 안착 성공을 기원한다.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shsok@f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