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절반' 넘어

300인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절반' 넘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올해 법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조사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개소라고 밝혔다. 이는 300인 이상 전체 가운데 50.1%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 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대신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과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25∼35시간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한도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은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이 지원된다.

내년 1월부터 30∼300인 이상 사업장, 내후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난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였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다.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전환실적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