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직업계고 취업활성화와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 등 6건을 올해 적극행정 과제로 우선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공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국민, 적극행정모니터링단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적극행정을 우선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다.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등이 6대 중점 과제다.
학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학교여건에 맞게 대응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원업무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학교사업 및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4만명을 지원해 등교수업 전념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하고 취업처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교원 원격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미래교육 혁신에 활용하기 위한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를 전면 개선하는 학교단위 사업 65개교, 교실·유휴 공간 등 학교 일부를 개선하는 영역단위 사업 600개교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학습공간을 구축한다. AI 시대를 맞아 미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정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우수 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 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15명에서 45명으로 늘리고 개최 회수도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대비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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