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지자체-기업 유착 막는 지자체장 단독 세무조사 금지법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 각 지자체가 관할 지역 기업 세무조사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장과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함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자체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 재정권을 확충하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 오히려 △지역기업과의 유착 및 △중복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지자체장의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지역과 유착관계로 존재한다면, 지자체 지방세 영역의 세무조사가 이미 시행됐다는 근거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권한은 무력화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국세조사는 유착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교차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속적인 접촉이 가능한 지역기업과의 유착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재정분권으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 큰 제도적 허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세무조사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세목들은 지자체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시 '국세기본법' 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