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코로나 감염자 정보공개 기간 지나면 이동동선 삭제법 발의

강선우, 코로나 감염자 정보공개 기간 지나면 이동동선 삭제법 발의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돼 있다. 그럼에도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까지 공개되는 실정이다.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강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