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 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 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해 입지 적합성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행법상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서 주민투표 외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고, 주민투표 역시 주민들의 의사가 진지하게 반영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며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