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지역 산단의 제조와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에 통과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오는 2024년 7월까지 4년동안 에스엘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등 협력사업자가 개바한 로봇을 활용해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다. 현재 작업현장에서는 법적으로 정지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지만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동중에도 작동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응용연구와 표준화작업이 한창이다.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표준 선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규제자유특구내 실증으로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 기술력을 확보하고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안을 마련해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에는 에스엘 전자공장과 평화정공,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협력사업자로는 현대로보틱스와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이 참여한다. 협동로봇은 대구성서산업단지 일부 등 14개소(면적 8.3㎢)에서 실증이 이뤄진다.
특히 제조·생산현장 5개소에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중 바코드 인식, 검사, 폴리싱, 자세변경 등 작동을 실증해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 중소기업은 저비용으로 유연한 생산공정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엑스코와 대구시청 별관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에는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살균, 방역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로봇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로봇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은 매출증대 1767억원, 수출 1916억원, 신규고용 384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협동로봇 공급기업과 지역 중소기업간 협력 상생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