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김주훈)는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https://kisf.kdb.co.kr)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신청 절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 지원 대상, 여신 조건 등 세부 내용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