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기업설비투자 보조금을 확대하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업 설비투자액 10억~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한 설비투자보조금을 10%로 상향했다. 또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이행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바꿨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