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업계 "지방세연구원 세율조정안 연구용역은 엉터리" 공익감사 청구

전자담배 업계가 감사원에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용역업무 과정 중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감사원에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용역업무 과정 상의 사실 왜곡, 임무 해태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연합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진행중인 용역 과정과 중간보고 결과물이 상식 밖의 엉터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연구용역의 신뢰를 저하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지경까지 이르러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일주일간 진행한 결과 공익감사청구 요건 300인 이상을 넘어선 약 900명(896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연합회는 지난 5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중간발표에 대해 △2016. 10. 개정된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미반영 등 관련 법규현황에 대한 중대한 오류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전무 △해외 사례에 대한 부실 조사 △발표 내용 자체의 모순점 등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회는 “정부 발주 연구용역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안 및 변경을 앞두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이론적 근거 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실과 오류투성이로 점철 돼 있어 정부 발주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연구결과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계 법규에 대한 조사 부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중대한 오류 △국내외 실태에 대한 곡해 및 객관적인 조사 누락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부실 △발표 내용 자체의 중대한 모순점 노출 등을 세부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중간 발표가 잘못된 사실도 적시했다.

김도환 연합회 대변인은 “잘못된 연구용역 수행은 향후 정부의 적정한 정책 수립과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정책수용성 저하를 초래하는 등 총체적이고 중대한 문제점을 노출할 것”이라며 “엉터리 자료로 무리하게 세율인상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큰 망신을 당하는 꼴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