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준용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침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돼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지만 유해성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이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된다.
이들 물질은 주로 전기코드, 냉장고 소음방지 고무, 제품 내 케이블 뭉치를 일컫는 하네스 제품 고무링 등에 사용된다. 가전제품 대부분에 이들 물질이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야 한다. 국내 유해물질 관련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를 경우 국내 제품의 경쟁력 약화,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재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열흘 간이다. 국내 대기업은 준비를 마쳤으나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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