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은수미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장 역할 다할 것"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대법원판결 후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8시 5분께 출근한 은 시장은 집무실에서 대법원 판결을 전해 들은 뒤 오전 11시 청사 9층 북카페에서 예정된 정책기획과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시장 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은 시장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