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운영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연구비관리시스템·연구자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된다. 연구자 제재처분 적절성을 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립,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안)은 6월 9일 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과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운영 예정인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성 요소와 필수 등록 정보도 규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관리·분석에 관한 업무 등 현재 개별 운영중인 과제관리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업무를 망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도 연계토록 했다.
중소·벤처 기업 등록정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록정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록정보 등 R&D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기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R&D 수행 시 관련 정보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연구자 제재처분 적절성을 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았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연구자가 받은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재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시행령(안)엔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사전예고 사항, 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간 및 공고 사항, 지정을 통한 선정 절차, 사전검토 사항 및 선정평가 기준을 담았다.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과 관련해선 협약 시기와 협약에 포함될 사항, 협약 변경의 사유와 변경 절차, 협약 해약 시 정산 등 후속 조치를 규정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부분엔 단계·최종평가 항목, 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과제 중단, 우수 연구개발성과 선정〃포상 등), 연차·단계·최종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했다.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지원기준과 부담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간접비계상산출위원회의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 정산의 방법과 회수 기준을 담았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세부기준, 부정행위 검증절차, 제재처분 기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재 처분 등록·공개 범위 및 사후관리도 정의했다.
시행령(안)은 이해관계자,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주요 내용〉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