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서 '농특세율' 60%...과세 목적 두고 '잡음'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스피 종목 매도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 0.15% 유지할 방침이다. 사실상 증권거래세 개편에서 순수거래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자 '농어촌특별세' 과세목적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5%로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0.1%가 순수 거래세, 0.15%는 농특세다.

지난해 증권거래세율(0.3%) 기준에서는 농특세가 순수 거래세(0.15%)와 같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향후 세율을 0.15%까지만 낮추기로 한 것도 “0.15%의 농특세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정되자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한도로 도입됐다.

지난 2004년 10년 연장을 결정했고, 2014년 추가로 10년 연장이 결정돼 2024년까지 거두기로 했다. 정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지난해 걷힌 농특세는 3조918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를 통해 걷혔다.

정부는 세수 중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농특세가 전체의 50%인데 이 부분은 농특세를 안 걷으면 다른 어디선가 걷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에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농특세 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농어촌 진흥을 위해 생긴 세목이지만 관련 없는 주식시장의 열기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특세와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게 문제”라며 “농특세, 교육세 등은 조세 합리주의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특세를 내년부터 4년 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 폐지하는 농특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없애는 법안도 내놓았다. 다만 농어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농어촌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농특세 폐지가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특세를 2020~2023년 단계적 인하, 2024년 폐지 시 5년 간 감소하는 농특세는 6조9474억원이다. 농어촌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연평균 1조3895억원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농특세를 주식양도세에 포함해 과세하자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안정적 세원 확보가 필요한 만큼 양도세와 함께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며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정 금액을 농특세 사업 계정의 세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표>농어촌특별세 현황

'증권거래세'서 '농특세율' 60%...과세 목적 두고 '잡음'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