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안전관리 강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없이 판매되는 가정용 미용기기에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표원,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안전관리 강화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 지정 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4일 공고한 LED마스크 예비안전기준을 법령체계에 반영한다.

가정용 섬유제품 일부인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를 '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한다. 명칭은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한다.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