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가 1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산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8월 5일 이후 진행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차수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발표일인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허가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하고 8월 중 허가절차를 진행한다. 1차 허가심사(최소 3개월)가 완료된 이후,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망 분리를 비롯한 물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준비 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을 고려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