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발리행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A씨는 코로나19로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환불을 신청했지만 항공사로부터 바우처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지난 2월 칸쿤행 항공권을 구입한 B씨 역시 항공사 측 스케줄 취소에 따라 환불을 신청했지만 항공사로부터 유효기한 1년 바우처로만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했다면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KISA가 지난 1일~10일 접수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286건으로 지난달 접수된 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외국항공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항공권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과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휴가철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면서 “소비자 주의보 발령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출발 전 안전을 위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행지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에 의한 일방적 노선 취소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