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8차전원회의 개시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뉴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점을 눈앞에 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서 “공익위원은 끝까지 이 사명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분위기는 이전 회의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노동계는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와 각을 세웠다. 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2차 수정안을 낼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내놓으면 심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0시를 기해 9차로 변경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8∼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