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7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량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실태와 제품 안전성 공동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구명조끼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절반 이상(298명, 약 54%)이 종류 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9.4%(386명)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해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구명조끼 제품 336개의 광고·판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인증 품목과 다른 제품인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했다.
국표원은 소비자원 연계해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에 관한 안전성을 조사했다.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 대상 모두가 법 상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 처분을 받았다. 안전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제품 31개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 공동조사 결과를 해당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 신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전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인증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