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연세대는 전임 교원 채용과정이 부적절했으며, 직원 채용 시 출신대학별 차별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0여명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총 1669만원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는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 수령과 교직원에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것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종합감사'와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및 연세대학교는 종합감사 결과 사립학교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총 86건을, 학교 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교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41건을 지적받았다.
연세대는 전임교원 채용과정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학과교수회의에서 지원자 2명을 결정하고, 학과 교수 2명이 신규채용 서류 일체를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심사위원의 도장을 심사서류에 날인 후 공과대학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또한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은 15개 직종,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의료원 방사선사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성적 가산점(졸업성적 석차)을 잘못 부여하여 탈락해야 할 지원자가 최종합격하기도 했다.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4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합계 1669만원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1명이 총 5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이용료 합계 95만원 법인카드 결제하기도 했다. 보직자 24명이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2억 56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도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연세의료원이 경쟁입찰해야 할 의약품 공급 구매계약을 A기업(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지분 49% 보유)으로부터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매출액 및 계약금액 기준 합계 1조 7521억원)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8 회계연도에 의약품 대부분을 고가에 구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한가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기관에 연2회 지급하는 장려금을 유사 규모 타 병원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 최소 8억 4907만원에서 최대 12억 5317만원까지 덜 받았다.
연세대는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도 지적받았다. 신촌캠퍼스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동문회관을 건립한 후 교육부 용도변경허가 없이 1994년부터 법인 수익사업체(연세대 동문회관)로 등록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억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부속병원 투자금 등으로 총 1727억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교수가 자녀에게 본인 강의 수강을 권유하고,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자녀에게 A+를 부여한 점도 드러났다. 교수 한명은 출석하지 않은 5명의 학생에게 성적'P'를 주기도 했다.
예산 회계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회계 세입 재원으로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지점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학교직영)'을 운영하면서 수입금 합계 722억 6924만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매출원가, 인건비 등으로 합계 718억 8661만원을 임의 사용했다.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2명에게 해외세미나 특근수당을 지불했다. 또한 교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밝혀졌다.
홍익대는 교내연구비 지원 후 주요보직자 실적물 제출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연구진흥비를 지원할 경우 교수로부터 연구 실적물을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상위규정에 맞지 않게 '주요 보직자의 경우 실적물 제출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따라 보직자 37명이 총 74개 과제 관련 학술연구진흥비 총 3억8천4백만원을 지급받고, 연구실적물 제출은 면제받았다.
연구비 부당 수령 문제도 드러났다. 교수 4명이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동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하여 연구비 합계 1600만원을 수령했다.
2016년부터 교직원 15명에게 보수규정에 없는 과제관리비 등 4종 수당 합계 6천 9백만원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예산 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하지 않고, 재무팀이 예산 8852억원을 편성·집행했다. 2016년~2018년 교원급여 등 50개 계정과목에서 예산대비 약 55억원 초과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용역계약 5건(12억 8000만원) 수의계약 체결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