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는 2022년부터 수소택시와 수소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받는다. 운영비용을 전기차 수준으로 낮춰 수소차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를 보급한다고 했다. 올해 6월 기준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은 경유는 노선버스와 화물차만, CNG는 노선 및 전세버스에, LPG는 택시에 지급하고 있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한다.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수소버스 연료비는 615.4원/km 수준으로, 전기버스 348.6원/km의 1.8배로 추정된다. 보조금을 통해 수소 연료비 부담을 전기차 연료비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내년 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한 바 있다.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 제고 및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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