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가 내부 시스템 고도화에 들어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점검을 본격화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업계는 특금법을 대비한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선 자금세탁방지(AML), 이상거래탐지(FDS), 정보보호체계인증(ISMS)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시행까지 약 8개월 남았다.
본지가 접촉한 복수의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이후 사업 라이선스를 받는 게 일순위라는 답변을 내놨다. 금융당국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는 더 이상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장보다는 내부 정비가 우선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국내 주요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을 겨냥해 재무·회계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서 “독자 개발이 어려운 AML은 외부 기업과 협업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을 앞두고 현업 부서에 업무가 몰리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내부 시스템 정비에 들어갔지만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조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특금법 대응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새로운 사업 구상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소와 외부 전문 기업 간 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AML 관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외부 협업이 활발하다. 업비트는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크리스탈'과 손잡았다. 빗썸은 AML, FDS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옥타솔루션과 협업한다. 바이낸스KR는 영국의 코인펌과 협력하고 있다.
특금법이 끝은 아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거래소 업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구체적 방안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과세방침에 맞춰 거래소는 내부 인프라를 추가해야 한다.
업계에선 정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소에는 새로운 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과세를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존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양도가액, 취득원가를 파악해야 한다. 거래소 간 거래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취득원가 평가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전언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