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켜선 안된다”고 공언하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이 조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P) 낮춘다.
투자자들이 반발한 부분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세금을 새로 물게 되는 부분을 증세로 본 것이다.
특히 95%에 달하는 투자자에게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므로 증세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세제 개편에 반감을 갖고 있으나 세정 당국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발언이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한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지키려 할 경우 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금융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이미 천명한 만큼 전면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부분과 펀드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나온 쟁점 중 펀드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식투자 수익 세금의 기본공제는 지금도 2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