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공유숙박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내 사업자가 늘면서 '소득 탈루' 문제가 과세당국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해외 입금을 통해서 세금을 숨기는 유튜버를 감시하기 위해 외환거래 감시 기준을 낮춰 조사망을 넓힐 방침이다.
다만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가 '후원금' '협찬 광고비' 등으로 다각화되면서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기 위한 보다 촘촘한 감시망이 필수적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올해 5조17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에는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튜버들은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한다.
◇1000달러 이상 외국환거래 자료 활용
국세청은 유튜버의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유튜브라는 신종 시장에서 소득이 형성되면서 당국 입장에선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를 찾아 추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 유튜버에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구글이 해외 플랫폼이고 정확한 지급액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유튜버 광고 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만일 유튜버 수익 구조가 1회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과세 당국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우선 정부는 해외송금 계좌를 살필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조사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계좌거래 건당 1000달러, 연간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은 건당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한 경우 국세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달러'로 돼 있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해외 입금을 통해서 세금을 숨기는 유튜버를 감시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규정 수정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기준을 낮춰 검토할 수 있는 계좌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1000달러 이상 외국환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송부해 과세자료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 자료를 활용해 고소득 1인 미디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상 개별 유튜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1000달러 이상 외국환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 모든 국민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임시로 1000달러 이상 거래자료를 통보한 이후 과세자료로서 효율성이 입증되는 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과세자료로서 효율성이 입증되면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해 연간 1000달러로 대폭 낮춰 조사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유튜버 수익구조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후원금, 협찬 광고비, 상품판매 등으로 다양하다. 광고료의 경우에도 해외 은행을 거쳐 받을 경우 조사망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통해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에 소속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세무조사…자진신고 활성화돼야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통한 광고 대가 분산 수취, 소액 송금 광고 대가 탈루 등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구독자 20만명에 이르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명인이 1만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 광고 대가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바 있다. 과세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고선 유튜버가 탈세로 연결되기도 쉬운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 내 사업자들에게 세금 자진신고를 당부한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만들어 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도와주고 있다.
유튜버의 경우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과 7월에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한다.
면세 사업자는 다음 해 1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스태프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혼자 자택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해 부가세는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내 숙박공유업자의 연간 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서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그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로서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그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버, 공유숙박사업자 등에 신규 진입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신고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세무업계는 “사업자등록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이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인 유튜브로부터 외화로 받은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튜버같은 1인 미디어 사업자의 경우 촬영 장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에 사업자를 등록 신고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부담하는 세액은 큰 차이가 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