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우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이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 보유지분에 다른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시장경제 기본 원리를 위배할 수 있고, 해외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업 투명성 강화 제도를 충분히 시행해본 뒤 감사위원 분리선출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재계는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법 및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각각 전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할 위험이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이기 때문이다.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은 주식제도의 기본원리인데, 분리선출제도는 이러한 기본 룰을 훼손하고 해외 입법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하면 분리선출제도가 투기펀드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본 뒤 기업투명성 문제를 재논의하거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투명성을 실증한 뒤 재논의해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대상 획일적 확대가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정책을 따른 기업이 오히려 규제를 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이 기업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담겨있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면 그 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경제질서 확립 필요성에 대해 다수 기업들은 공감하고,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의 문제 들어 모든 기업을 일률규제하면 교각살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