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편의성 확대…"하루에 2개 이상 정기예금 가입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편의성 확대…"하루에 2개 이상 정기예금 가입 가능해진다"

직장인 A씨는 자산 1억원을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로 분산해 2개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대백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에 참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추가 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 제도 내에선 20일 이내 추가 계좌 개설이 불가하다는 이유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소비자 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돼 기간 제한 없이 여러 상품에 동시 가입이 가능해진다.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을 위해선 해당 은행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인데, 현행 제도 내에선 최초 보통예금 계좌 개설 후 20일이 지나야 추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분산 예치하려는 소비자들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기간 제한 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일회성으로 자동출금이 되는 계좌이며, 가입한 상품이 만기되면 자동 해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모바일 플랫폼 SB톡톡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의 전산개발을 완료했으며,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은 시스템 안정성 등을 보고 향후 도입할 예정이다.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도록 해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신청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일부 저축은행은 SB톡톡플러스 등 모바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리인하 재약정과 휴일기간 중 대출상환도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업무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면서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