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제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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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수소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별도 설명회도 열었다.

수소법은 내년 2월 5일 시행된다.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 내용을 담는다. 다만 상세 안전기준은 2022년 2월 5일에 마련한다.

수소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 중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수소전문기업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으로, 연구개발(R&D)은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달 수소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돌입한다. 연내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