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행...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적용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시행한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 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산정·검증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에서 잉곳·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 당(1㎾) 온실가스 총량을 ㎏당 CO2 단위로 계량화했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 친환경성을 강화하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으로 내달 공급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국내 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 대응한다. 저탄소 공정시스템과 고출력 모듈 개발을 유도하고, 공급선 다변화로 소재·부품 수급 위기 대응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로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뿐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 CO2 감축을 가정하면 연간 약 23만t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