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평가 품질 편차 해소한다...IP 특화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특허청, 수요 증가 따라 마련
담보대출 등 용도별 모델 제시
현물출자 과대평가 방지도

IP 평가 품질 편차 해소한다...IP 특화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지식재산(IP)에 특화된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사실상 IP 가치평가 표준 모델이 제정되는 것으로, IP 가치평가 품질 편차를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다.

특허청은 IP 특성에 맞는 전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IP 가치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IP 담보대출, 현물출자 등 용도에 따라 반영해야 할 평가 요소와 평가 모델 변형 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현물출자 관련 평가에서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평가 방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IP 가치평가는 IP의 금전 가치를 산출하는 업무다. IP를 담보로 대출, IP 기반 사업화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IP 가치평가 수요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IP담보 대출 규모는 4331억원, 올해 상반기엔 6000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IP에 특화된 가치평가 모델이 부재하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20개 '발명의 평가기관'과 변리사 등 감정인이 IP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이들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기술가치평가 가이드를 준용한다. 기술 평가를 위한 지침으로 IP 가치평가 사례가 다양해지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더욱이 IP가치평가 기관마다 기술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는 방식과 반영 지표가 일치하지 않아 평가 품질이 고르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IP 부실 평가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업 요구를 받아 IP 가치를 10배 이상 부풀려 평가한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아 못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IP 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산출과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평가 기관이나 평가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평가기관이 준용하는 기술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은 IP담보대출 등 용도별로 평가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IP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은 용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IP가치평가 표준모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IP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용역을 발주했다. STEPI가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내년부터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