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퇴직자 및 자녀 특혜 주다 적발...현직 지점장은 유흥주점서 '글로벌 동향 파악'

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이 법령근거도 없이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 퇴직자에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퇴직자들이 설립한 경비용역업체는 바뀐 기준에 따라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업체와 공동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은행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2014년 이전까지 영업점 경비용역을 은행 강도 및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하는 특수 용역이라고 보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 경비업 면허 및 경비용역 수행실적 등을 갖춘 업체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든 영업점을 지분율대로 나눠 각자 독립적으로 경비용역을 수행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경비용역 수행실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은행 A부장과 B부문장은 2014년 퇴직자가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 있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법령상 근거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했다. 이 업체는 경비용역 수행실적이 없었다. 그러나 입찰자격변경으로 산업은행과 2014년부터 83억원 상당의 4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 업체는 퇴직자의 자녀가 설립한 업체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 계약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회장에게 관련 직원의 경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업무회의를 한다고 속이고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1500만원 가량 쓴 지점장도 적발됐다. 현재 산업은행 지점인 C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카드를 82차례 유흥주점에 사적으로 사요ㅗㅇ하고 집행 내역을 '글로벌 채권동향 파악' '해외 공모채 발행시장 동향 파악' '아시아 은행 산업 전망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한 것처럼 경비 처리했다.

C씨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용금액도 변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회장에게 C씨의 정직을 요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