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 개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성적서 신뢰성 강화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공표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한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구체화했다. 공익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시험 인증 공백을 막기로 했다.

또 시험인증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 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다음달 입안예고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내년 4월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