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암호화폐 세금은 징수...부정적 인식에 세제혜택 無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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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세형평성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세제 혜택에 암호화폐 취급 거래소를 전면 배제해 부정적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으로 과세 중”이라면서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을 암호화폐를 매매한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합한 비용을 감가해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가 얻은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계산해 산정한다.

양도세율은 코스닥 상당 주식, 펀드와 마찬가지로 20%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암호화폐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체계에 비해 다소 적은 공제 수준이다.

해당 과세기간 암호화폐 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과세한다. 암호화폐로 연간 500만원을 벌면 세금으로 50만원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이들이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암호화폐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하는 경우 사업자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거래소 등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 대상인 경우 암호화폐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내용의 과세는 내년 10월 이후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납세자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까지 암호화폐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양도소득세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발을 들였다는 시각과 달리 도박장, 사행시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암호화폐를 중개하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중소기업 세제 감면 대상에서 지속 배제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가상자산을 공식적으로 금융자산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제도화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낮게 잡은 점도 주식과 같은 활발한 거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