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기업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해 기록한 금액) 이월공제' 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세제 개편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뀐 제도는 올해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현행 5·7·10년)을 일괄적으로 10년까지 늘린다.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으로 이월공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에도 이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처리 인정)을 허용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 소득의 결손 또는 국외 원천소득 감소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응해서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