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됐다..."시너지 효과 기대"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됐다..."시너지 효과 기대"

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됐다. 케이뱅크는 총 자본금이 9000억원으로 늘어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서 경쟁할 태세를 갖추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케이뱅크는 4월부터 KT대신 KT 계열사 BC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BC카드는 이를 위해 5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은행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7일 BC카드는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13.79%, BC카드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 중이다.

케이뱅크는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원 규모 전환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28일 케이뱅크 주주가 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주금을 납입하면 4000억원 증자가 마무리된다. 이는 케이뱅크 설립 이래 최대 규모 증자다. 케이뱅크는 내주 총 자본금이 9017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취득을 끝내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은행은 26% 정도 보유하게 될 예정으로, BC카드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우선, 케이뱅크 지분 구조 정리는 일단락됐다. 케이뱅크는 2017년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KT가 증자를 못해 자본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1년 넘게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였다.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등극이 불발됐다. 이로 인해 자본 확충이 늦어지면서 영업에도 차질을 빚었다.

우여곡절 끝에 4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를 통한 자본확충의 길이 열렸다.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됐다..."시너지 효과 기대"

그러나 KT는 BC카드를 대주주로 내세우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카드업을 영위하는 BC카드와 케이뱅크가 시너지를 낼 것이란 판단이 컸다”며 “통신 데이터와 KT 다른 계열사와의 여러 협력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추가 증자 방안와 관련해선 신규 주주 영입도 고려 중이다.

대주주로서 비씨카드 최우선과제는 케이뱅크 정상화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누적 결손액은 2920억원에 이른다. 고객유치도 시급하다. 케이뱅크 고객 수는 120만명 수준으로, 카카오뱅크의 1200만명에 10분의 1 수준이다.


〈표〉 케이뱅크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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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