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쟁기념관(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소속 직원 계약직 A씨가 9년간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했지만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3일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횡령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2010년부터 한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A씨는 기념관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횡령 자금을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뮤지엄웨딩홀) 서무경리로 입사했다. 이후 △행사(연회) 후 관련 서류(계약서, 계산서 등) 완전 인멸 통해 수납금 전액 편취 △행사(예식/피로연)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금액 수정·위조 통해 차액 편취 △예식비 선결제 시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수표 금액분 편취 등의 방법으로 공금 횡령과 유용을 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공금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당월자로 해당 직원과 관리자 3명을 징계조치(A씨 해고, 2명 견책, 1명 경고)했다. 용산경찰서 측은 올 3월 본 사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입사 당시에는 계약직이었으나 최근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횡령한 직원이 정부 시책에 따라 검증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쟁기념사업회 측 한 감사위원은 “웨딩홀의 운영 및 관리를 직원 A씨 혼자 도맡았던 것이 문제였다”며 “적발 이후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을 전산화로 바꾸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9년간 무려 560건의 문건을 허위 기재해 8억5000만원이나 횡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 기관 자체로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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