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사업권 특허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 심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의 특허 연장을 승인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는 올해 12월 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갱신된 특허는 2025년까지 5년간 유지된다.
같은 날 동화면세점 특허도 갱신됐다. 동화면세점은 이번이 두 번째 갱신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최대 10년)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최대 15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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