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3대 명성 中企, 기술 오타까지 빼돌린" 현대중공업에 철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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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세계 3대 피스톤 제조기업인 국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후 제3 기업(이하 B사)에 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술유용 사건 가운데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술자료상 단순 오기까지 넘겨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혐의입증에서 당국은 특허청 전문가 1100명 지원까지 받아 조사력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B사에 피스톤 견적을 요청하고 삼영기계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해 조선 관련 사업부문 전부를 분할하면서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신설했다.

기술유용 피해 기업인 삼영기계는 엔진, 철도기관차, 발전소 엔진 분야 전문 기업이다, 독일 말레(Mahle), 라인메탈(Kolbenschmidt)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업체로 꼽힌다.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됐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인연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개발 과정에서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삼영기계와 협력해 국산화하고 삼영기계로부터 피스톤을 공급받았다.

기술유용 혐의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B사에 제공된 기술자료에 사양 이외에 삼영기계의 기술(공정순서, 품질 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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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는 빈 양식을 보내면서 자료 작성을 요청한 반면에 B사에는 삼영기계가 보유한 기술 관련 내용을 모두 기입한 자료를 보냈다. B사가 작성한 자료에서는 삼영기계 기술자료에서 발견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됐다.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공급선 이원화 진행 사실을 숨겼다. 이원화 후 A사에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고 1년 내 거래를 단절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도 포착됐다.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기간 동안 자료제출 요구 목적을 통보하지 않고 삼영기계에 작업표준서와(제품 제작 시 작업조건, 작업도, 작업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와 지그(Jig· 가공이나 조립 시 제품과 공구의 작업위치를 지시·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구) 개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았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은 4M(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료ㆍ부품, 공정) 관련보고서, 검사성적서,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발주물량을 통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역대 기술유용 사건 중 최대인 9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의 굴착기 부품 기술자료를 유용해 납품단가 인하를 시도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혐의 입증에 있어 특허청의 기술전문가 풀(1100여명 심사·심판관)을 활용한 기술성 분석으로 판단 전문성을 확보했다. 정부기관 내 협업은 보안확보에 유리하므로 향후 사건 처리 시에도 특허청과 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