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274만개 이상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정된 신규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당 평균 약 25만원 수수료 차익을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7월 31일부터 274만3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만7000개의 96.0% 수준이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가 적용된다. 통상 가맹점 수수료가 2% 안팎이라는 점을 볼 때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4.0%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 0.8~1.6%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고, 향후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7월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020년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올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6000개로 이중 약 95.9%인 19만7000개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액 규모는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 체크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은 평균 약 25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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