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년내 미등록 50만공 지하수 개발 체계 정비키로

환경부, 4년내 미등록 50만공 지하수 개발 체계 정비키로

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으로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과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000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오는 2024년까지 약 50만공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