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은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첫걸음이다. 연내 법개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2006년 제정된 후 14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전자금융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몇 가지 대목이 눈에 띈다. 우선 금융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했다. 개인별 차등을 두되, 결제대금 부족분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페이는 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금액 안에서 결제할 수 있지만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30만원까지는 외상 결제가 가능해진다. 카드사 텃밭처럼 여겨졌던 여신결제를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도 하게 된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 카테고리가 마련되면서 사실상 전통 금융업과 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무한자율 경쟁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도 확대했다. 현행 200만원인 한도를 최대 500만원으로 늘렸다.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 고가 상품과 서비스 결제가 가능해졌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금융업 진출에 물꼬를 터줬다. 최소자본금 기준을 현행보다 내렸다. 현행 업종별 5~50억원인 기준이 3~20억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고작 2곳뿐이라는 점을 감앙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모바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혁신을 선도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우리나라 금융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