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실직자 채용기업에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부, 코로나19 실직자 채용기업에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 2473억원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지난 2월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