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 2473억원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지난 2월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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