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펀드에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잠식 비중이 50%를 넘는 액셀러레이터는 펀드 결성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제도가 시행되면 액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털(VC)과 마찬가지로 벤처펀드를 결성해 창업기업을 발굴·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펀드 결성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액셀러레이터가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부채비율은 2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투자하도록 했다.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제한 규정도 새로 뒀다. 소규모 액셀러레이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일부 자본잠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의 액셀러레이터에만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한다. 벤처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액셀러레이터의 경영성 기준은 자본잠식률 100% 미만으로 차등화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해졌다.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은 창업자와 벤처기업 투자에 사용해야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는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은 벤처투자 관련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비상장 기업에 신규로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을 투자한 자로 결정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 조합의 사업 범위도 보다 구체화된다. 앞으로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을 비롯해 투자유치, 조사·연구·교육·홍보 업무 등을 종합 수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다음 달 시행 이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세부 요건 등을 담은 관련 법령 시행규칙 제정안 등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