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출연요율 15년 만에 0.02%->0.04% 인상…'안정적 보증 공급'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연이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 공공 금융기관이 보증대출을 실행하는 기관들로부터 일정 부분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신보 출연요율 15년 만에 0.02%->0.04% 인상…'안정적 보증 공급' 기대

2006년 법정 출연요율 도입시 각 기관의 출연요율은 신보는 전체 보증공급액의 0.225%, 기보는 0.135%, 지역신보는 0.02%로 책정된 바 있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출연요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지속되면서 15년 만에 0.02%가 인상됐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지역신보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어려워지는 이 때 지역신용를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를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보에 출연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하고,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